【제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메세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메세코리아 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 총 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2.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 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부스비 납입순에 따라 국적, 참가 횟수,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주관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 행위와 전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주관자는 이에 대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 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 또는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 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전시기간 중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에게 피해보상 의무가 없다.
【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부스 총 사용료의 5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행사 1개월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당일 100%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기한내 참가비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금액에 대하여 미납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된다.
4. 전시자가 기한내 참가비를 미납한 경우, 할인조건은 적용되지 않고 참가신청서상 참가비가 적용된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고 주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 액을 참가취소 후 일주일 이내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3. 전시회 개최 1개월전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최 1개월전 이내에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4.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하며 전시자는 주관 자에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불가 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 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 분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전시회로 인해 전시자가 관람객 등 제 3자와 민/형 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주최자/주관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5. 전시장 내의 안전사고 등 소비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는 전시자가 취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 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불연 및 방염처리가 되어 져야 하며, 전시자는 화재예방조치를 취하고 화재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 및 전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에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원의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